소상공인 택배지원금
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배달·택배 지원금이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.
소상공인을 위한 실질적인 경영 지원!
배달·택배 운영비가 부담되셨다면, 지금 바로 신청해보세요.
1. 지원 개요
· 지원 대상: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중 2024~2025년 배달·택배 실적이 있는 업종
- 음식점, 꽃집, 의류소매, 자가 배송 업종 등 포함
- 음식점, 꽃집, 의류소매, 자가 배송 업종 등 포함
· 지원 금액 : 최대 30만 원까지 지급
- 지출 실적 기준에 따라 10만 원 단위로 차등 지급 가능
- 지출 실적 기준에 따라 10만 원 단위로 차등 지급 가능
2. 신청 유형
① 신속 지급
· 배달 플랫폼(배달의민족, 요기요, 쿠팡이츠, 생각대로, 바로고, 부릉 등) 이용 실적이 있는 경우
· 서류 제출 없이 전산 실적으로 자동 지급 가능② 확인 지급
· 배달앱 외의 택배 이용 또는 직접 배송 업종
· 증빙서류 제출 필요 (영수증, 운송장, 거래내역 등)· 배달앱 외의 택배 이용 또는 직접 배송 업종
· 직접 배달 업종은 차량 등록증, 배달사진 등 추가 증빙
3. 신청 기간
· 신청 시작 : 2025년 5월 19일(월)부터
· 마감일 : 예산 소진 시 마감 (선착순)
· 정부 지정 유통사에서 구매한 경우에만 지원 가능
· 일부 사업은 2월 17일 시작, 홀짝제 운영 후 2월 19일부터 자유 신청 가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