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건강보험 환급금
국민이 건강보험료를 과다 납부했을 때,
공단의 정산 후 환급 대상이 되었을 때 되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.
초과급 환급방식
1. 현금으로 지급
2. 신청자 본인의 예금계좌로 입금
3. 가족 또는 제3자 계좌로 신청 시 별도 서류 필요
신청방식
※ 유의사항
지급된 환급금은 추후 국세청에 보고되며, 상속자 또는 의료비 공제를 받은 직장가입자 간의
정보 불일치시 세무서로부터 수정신고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.
• 건강보험료 정산에 따른 상한금액 변경
• 제3자 사고,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진료
• 병원의 청구 오류 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