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찾아가세요!

국민건강보험 환급금

국민이 건강보험료를 과다 납부했을 때,

공단의 정산 후 환급 대상이 되었을 때 되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.

신청 대상

1연간(1월~12월) 건강보험본인부담금이 일정 한도를 초과한 분
2. 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초과금액이 아직 지급되지 않은 분

초과급 환급방식

1. 현금으로 지급
2. 신청자 본인의 예금계좌로 입금
3. 가족 또는 제3자 계좌로 신청 시 별도 서류 필요

신청방식

신청 방법경로 안내
홈페이지 신청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
모바일앱 이용The건강보험 앱에서 바로 신청 가능
직접 방문가까운 국민건강보험 지사
팩스 또는 우편 접수지사 주소 확인 후 발송
유선 신청고객센터 1577-1000
정부24를 통한 신청정부24 홈페이지

※ 유의사항

지급된 환급금은 추후 국세청에 보고되며, 상속자 또는 의료비 공제를 받은 직장가입자 간의 
정보 불일치시 세무서로부터 수정신고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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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보험료 정산에 따른 상한금액 변경
• 제3자 사고,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진료
• 병원의 청구 오류 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