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
2025년에도 그대로 시행 중인 경기도형 청년 지원 정책으로
24세 청년 대상 연간 최대 100만원을 경기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!
1.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개요
① 지원 대상: 신청일 기준 만 24세 청년
· 최근 3년 연속 또는 총 10년 이상 경기도 거주자여야 함
· 다만, 성남시 및 고양시는 2025년 대상 제외됨 (조례 폐지 또는 예산 미편성)
② 지원 금액:
· 연 최대 100만 원, 분기별 25만 원씩 지급
· 2000년생 등은 분기별, 2001년생부터는 한 번에 일시금 지급
③ 지급 수단:
· 경기지역화폐(카드/모바일/지류) 형태로 지급
· 사용은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에 한정됨
2. 2025년 신청 일정 및 방식
① 출생 연도에 따라 신청 시기 및 방식 차이 있음:
· 2000년생: 분기별 신청, 분기마다 지급
· 2001년생 이후: 1회 신청으로 일시금 지급
② 신청은 분기별로 온라인 접수
3. 신청 자격 및 제출서류
① 신청 자격 요건: 만 24세, 경기도 거주(3년 연속 또는 합산 10년), 성남·고양시 제외
② 제출 서류:
· 신청서, 개인정보동의서
· 주민등록초본 (주소 변동 포함, 최근 5년 또는 합산 10년 거주 내역, 주민번호 뒷자리 포함)
· 해당자에 한해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제출
③ 신청 방법:
· 온라인 접수 시스템 이용 (경기도 또는 경기도미래세대재단 홈페이지)
·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동의하면 초본 자동 제출 가능
항목 | 내용 |
대상자 | 만 24세 경기도 거주 청년 (3년 또는 10년 이상), 성남·고양시 제외 |
지급 금액 | 연 100만 원 (분기별 25만 원) |
지급 방식 | 경기지역화폐 (카드/모바일/지류) |
신청 기간 | 연 4회 분기별 접수 (2001년생 이후는 1회 신청) |
필요 제출 서류 | 주민등록초본, 신청서, 개인정보동의서, 수급자 증명서(해당자) |
문의처 | 경기도 콜센터: 031‑120 / 경기도미래세대재단: 1877‑0566 |
※ 참고사항 & 유의점
· 거주 요건 충족 여부는 주민등록 초본 주소 이력으로 확인됨
·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일시금으로 지원금 전액 일괄 지급
· 지역화폐는 해당 지역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며, 유효기간 지나면 소멸될 수 있음(통상 3년)
· 최신 공고 및 신청 일정은 경기도 미래세대재단 또는 해당 시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권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