육아휴직급여/ 육아휴직 기간/ 육아휴직 조건/ 육아휴직 1년 6개월

육아휴직 급여

“육아휴직 급여제도”는

2025년부터 크게 개선되어

부모들이 안정적으로 육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.


1. 6+6 부모육아휴직제란?

·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각각 최소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면,
  최대 1년 6개월(18개월)**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.

· 제도 적용 시 첫 6개월 동안 통상임금 100% 지급, 월 최대 450만 원까지 가능하며,
  부모 합산 최대 3,900만 원 수준의 급여 수령 가능.

구간급여 지급 기준월 상한액 (최대)
1~3개월통상임금 100%최대 250만 원 (한부모는 300만 원)
4~6개월통상임금 100%최대 200만 원
7개월 이후통상임금 80%최대 160만 원


2. 자격 요건 및 신청 조건
· 고용보험 가입자이며,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.
· 육아휴직 계획은 최소 30일 이상, 연속 또는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· 자녀 연령은 만 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.
· 6+6 제도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부부가 각각 최소 3개월 이상 사용해야 합니다.


3. 급여 지급 방식 및 주의사항

· 휴직 기간 동안 매월 전액 수령 가능하며, 사후 지급(복직 후 25%) 방식은 폐지되었습니다.
· 복직 후 6개월 이내 퇴사 또는 이직 시 일부 환수되며,
  허위 신청 또는 부정 수급 시 전액 환수 및 법적 처벌 대상입니다.
· 휴직 중 소규모 근로(주 15시간 이상) 또는 월 소득이 150만 원 초과하면
  급여 제한 또는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


4. 신청 방법

· 회사에 먼저 육아휴직 신청 → 사업주 승인(14일 이내 서면 통보) → 고용보험 급여 신청(고용센터
  또는 고용보험 앱)
· 육아휴직 신청 시 출산휴가 신청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가능해 신청 과정이 간소화되었습니다.


※ 요약 가이드

 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변경사항입니다
· 기존에는 통상임금의 80% 수준의 급여가 지급되었으나,
  사후 지급 방식이 폐지되고, 휴직 중 매월 100% 지급으로 전환

 상한액이 크게 인상되었습니다: · 1~3개월: 통상임금 100%, 최대 월 250만 원 (한부모는 최대 300만 원)
· 4~6개월: 통상임금 100%, 최대 월 200만 원
· 7개월 이후: 통상임금 80%, 최대 월 160만 원